김두수 의원은 민원을 이유로 행정기관의 예산집행 절차를 무시하고 산청군 단성면 구산마을 진입도로 정비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민주당 윤리규범과 당규 등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제명 결정됐다.
제명은 징계대상자의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시키는 것으로 당원에게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처분이다.
민주당경남도당은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산청군의회에서 유일한 민주당 소속 군의원인 김두수 의원을 제명한 것은 선출직공직자의 윤리규범 위반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한 것으로 도덕성 재무장의 계기로 삼고 끊임없이 쇄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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