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지난해 총 13만4457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 시세(t당 1만5000원)로는 20억원 상당이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수단의 하나로 정부가 기업이나 기관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 배출량을 조절하도록 제한하고, 여유분이나 부족분은 타 기업과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0.7%를 차지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 684개소가 할당을 받고 이행 중이다.
시는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 대상 지자체로 지정돼 시행 중이다.
하수처리장, 정수장, 매립장, 소각장 등 32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이 대상시설이며 그간 할당량 대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매립가스 발전시설 설치・운영, 혐기성 소화조 바이오가스 회수, 태양광시설 설치, 고효율설비 교체,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모니터링 실시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정부할당량 40만2521톤 대비 8만4457톤을 감축했으며, 2019년 이월량인 5만톤과 합산해 총 13만4457톤의 잉여배출권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잉여배출권중 2021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3만6722톤은 이월 처리하고, 이달 중 9만7735톤을 매도 완료해 시세입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허성무 시장은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바이오가스 회수량 증대 등 다양한 탄소 저감 시설을 추가 설치해 탄소배출권거래제 적극 이행 및 2050 탄소중립 창원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