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권익위와 경남도의 상생 협력을 통해 공정을 실천하는 정의로운 청렴사회를 구현하고 국민 권익을 증진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공직자 부동산 취득 규제・관리 강화 등 부동산 투기의 근본적 차단을 위한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운영 협력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확립 협력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및 교육훈련 기관을 통한 청렴교육 과정 운영 ▲행정심판·옴부즈맨 제도운영의 전문성·공정성 확보, 국민의 권익구제 및 고충 해결을 위한 공유·협력 ▲국민 참여·소통의 기반 강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령・제도 개선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우리 사회가 빠르게 압축성장을 하면서 공직사회의 기준과 국민들의 눈높이가 차이가 벌어진 것 같다"며 "이것을 빨리 일치시켜나가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해 이번 협약식이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적인 청렴 선진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겠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심판·제도개선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위해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약식 이후 전 위원장은 경남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공직자가 따라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등을 주제로 청렴특강을 진행했다.
한편 권익위는 경남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패방지시책과 맞춤형 청렴대책에 대한 청렴 정책 컨설팅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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