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이 조례는 공무직의 인사관리와 권리보호를 위해 '공무직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정년이 보장된 노동계약을 체결한 자'로 정의했다.
공무직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년 규정을 따르고, 후생복지도 '의령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 공무직의 평등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의령군수(군수 오태완)는 공무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직무분석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의령군에는 160명의 공무직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 조례를 발의한 김 의원은 "공무직 복무 조례 제정으로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대안이 마련됐다"며 “공무직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의령군 전체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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