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기는 햇볕을 싫어하고 습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주민들이 활동하는 아침이 되면 떼거리로 눈에 띄며, 위험을 인지하면 몸을 말고 노린내를 풍겨서 붙여진 이름처럼 심한 악취로도 유명하다.
이러한 노래기를 퇴치하기 위해 마을에서는 약제를 배부해 가정방제를 하고, 마을회관이나 정자, 다리주변 등에는 면사무소에서 공동방제에 나선다.
이정희 가북면장은 “본격적인 더위에 접어들면서 정자나무 아래로 모이는 주민들을 질색하게 만들고, 피서객에게도 혐오감을 줄 것으로 보여 불가피하게 때아닌 ‘노래기와의 전쟁’을 치르게 됐다”고 밝혔다.
면은 노래기 퇴치방법이 공동방제 외에 뾰족한 묘책이 없어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방제 작업을 할 계획이다.
◆거창군, 50대 연령층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변경 안내
거창군은 지난 12일 55∼59세(1962∼1966년 출생자)세 연령대의 예방접종 사전예약 조기 마감과 관련해 50대 연령층에 대한 사전예약과 접종 일정을 아래와 같이 조정할 예정이다.
7월 12일에 사전예약한 55∼59세 연령층은 당초 예정대로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접종을 진행한다.
조기 마감으로 인해 예약하지 못한 55∼59세 연령층에 대한 사전예약은 7월 14일 20시부터 재개하여 7월 24일 18시까지 예방접종누리집, 질병관리청, 보건소,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예약을 할 수 있다.
7월 14일 20시 이후 예약을 완료한 55∼59세 연령층에 대한 접종은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시행되며, 50∼54세(1967∼1971년 출생자) 연령층 접종 기간인 8월 16일부터 25일 사이에도 예약해 접종 가능하다.
50∼54세 연령층은 7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분산하여 예약을 시행하고, 모더나 백신의 도입 일정을 고려하여 접종은 8월 16일에서 2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53∼54세(1967년∼1968 출생자)는 7월 19일 20시부터, 50∼52세(1969년∼1971 출생자)는 7월 20일 20시부터 예약을 시작하고, 7월 21일 20시부터 24일 18시까지는 연령 구분 없이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
60∼74세 고령층 대상군 중 사전예약 기간(5월 6일∼6월 3일) 내 예약 후 건강상 이유 등의 이유로 예약 취소·연기 처리된 미접종자에 대한 예약·접종도 55∼59세 연령층과 같은 기간에 진행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접종을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거창군, 2021년 하반기 농업·농촌발전 간담회 개최
거창군은 13일 거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구인모 거창군수를 비롯해 농업인단체회장, 관련 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하반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2021년 미래지향적 농업, 잘사는 농민·농촌’을 목표로 그동안 추진해온 성과를 짚어보고 제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농업인의 의견을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구인모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사과 저온피해 대응, 농업인 수당 지급 등 그동안의 농정 성과를 통해 농민들의 걱정이 조금이나마 없어졌으면 한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은 면밀히 검토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농업과 농촌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인 농촌의 고령화, 여성의 농업참여, 농기계, 인력부족, 새로운 소득 작목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으며, 군은 건의된 내용을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장단기 과제로 검토 반영할 계획이다.
◆거창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1억여원 부과
거창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3096건의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세액 41억77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재산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이다.
특별히,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서민 주거 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 0.05%를 인하해 1만5980건 2억8700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 부과한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과세기준일 현재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에게도 재산세를 감면 부과한다.
1세대1주택 세율특례와 관련하여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인 ‘5년 미경과 상속주택, 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종업원 공여주택, 미분양주택 그리고 대물변제 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의 산정제외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10월 21일까지 위택스에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하면, 11월에 수시부과로 세액이 정정된다.
◆거창군, 여름나기 워(walk)캉스 걷기 챌린지 운영
거창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체활동이 감소되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일상 속 걷기 운동을 유도하기 위해 워크온 앱을 활용한 ‘여름나기 워(walk)캉스 걷기 챌린지’를 오는 7월 19일부터 3주간 운영한다.
참여 대상은 스마트폰 소지자 누구나 가능하며, 참여 방법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 앱을 설치하고 거창군 공식 커뮤니티 ‘거창 한바퀴, 걸어보고서’에 가입한 후 본인이 실천 가능한 걸음 수에 따라 ‘1일 6천보 걷기 챌린지’ 또는 ‘1일 만보 걷기 챌린지’ 버튼을 누르고 참여하면 된다.
걷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체계 준수 하에 개인별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운동으로 심장질환, 뇌졸중, 치매발생 위험 감소 등 모든 질환의 사망 위험 감소 효과가 있어 평소 시간을 내서 운동하기 힘든 바쁜 현대인들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직장 내 휴식시간 활용 걷기 등 일상 속에서 실천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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