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자금 300억원(사각지대 50, 사업장 구입 250)도 한도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7월 19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경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단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창원 진해구, 통영, 거제, 고성)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하며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최종 산출 보증료 중 1년간 0.3%p를 지원한다.
3분기 정책자금 중 20억원은 청년사업가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대표자가 만39세 이하로 업력 84개월 이하인 사업자에게 우선 할당하며 1년간 보증료 0.5%p를 지원한다.
정책자금 중 50억원은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가맹점 업체에 할당하며 1년간 보증료 0.2%p를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자금 중 한도가 소진되지 않은 자금 또한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 사각지대 특례자금은 잔여한도인 50억원이고, 융자금액은 업체당 1000만원 한도로 1년간 연1.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영업 제한을 감내하는 집합금지(유흥업종 포함)‧영업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신용평점 595점(구 7등급) 이상 소상공인이며 2021년에 경상남도 코로나 특별자금의 수혜를 이미 받은 업체는 제외한다.
자금상담 예약은 19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로 전화접수를 통한 상담예약도 가능하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사업장 구입자금은 사업의 확장 또는 이전 등을 위해 자가 사업장을 구입하는 경우 지원하는 자금으로 잔여한도는 250억원이다.
업체당 한도는 10억원이며 도는 2년간 연 1.0% 이자를 지원하고 협약은행이 특별 우대금리 0.1%를 추가 지원한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업력 36개월 이상 소상공인으로,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금 신청은 경남은행 전 지점, 농협은행 도내 전 지점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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