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3일부터 1주일간 거리두기 3단계

양산시, 23일부터 1주일간 거리두기 3단계

기사승인 2021-07-21 14:52:08
[양산=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양산시가 코로나19의 휴가철 비수도권 유행 확산 및 인근 부산, 김해지역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지역사회 집단감염을 우려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2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경상남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통해 오는 7월 23일 0시부터 7월 29일 24시까지 7일 동안 거리두기 3단계 및 특별방역수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3단계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50명 이상 행사 및 집회를 금지한다.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그룹과 코인노래방을 포함함 노래연습장은 운영을 금지하고, 식당 및 카페는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아울러 목욕장업은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제한 및 수면실 이용을 금지하고, 실내체육시설은 샤워실 운영을 금지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지금은 잠시 멈춰야 할 때인 만큼 시민들의 인내와 협조만이 이 위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며 "불필요한 모임과 행사는 미루고 덥고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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