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경남도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해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타 지자체로 이동을 자제토록 요청했다.
23일 인근 통영시에 유흥시설 종사자 소개 관련 직업소개소에 대해 타 지자체 원정 접객원과 이용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군은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7일간 관내 유흥업소(73개소)·단란주점(6개소)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군은 집합금지 명령에 대해 홍보하고 영업주에게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에 손해배상 청구 등의 내용과 이용자들에게는 확진 시 치료비 본인 부담 등의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코로나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특히 유흥업소 관계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다”며 “하지만 지금 이 시기는 군민의 안전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다.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해 휴가, 제사, 생일, 사업, 관광 등의 이유로 고성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