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종교시설은 △동시간대 공간별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대면활동이 허용(최대 19명)되며 정규 종교활동 외 모든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체육시설은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창원시설관리공단, 주민체육시설 등)은 전면폐쇄되고 △민간체육시설은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또한 민간(실내·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이용금지 △고강도 실내 유산소운동(탁구,테니스, 배드민턴, 스쿼시)은 최대 2시간으로 이용 가능시간이 제한되며 경기관람수칙도 변경돼 오는 8월 13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창원FC리그 vs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관광시설인 △해양드라마세트장, 저도 스카이워크, 짚트랙, 무빙보트는 정상운영되지만 △수용인원은 50%로 제한된다.
또한 △해양드라마세트장인 김해관 및 야철장, 돝섬 내 방문자 대기실을 제외한 모든 실내시설(매점포함)은 폐쇄되며 △시티투어버스는 운행을 중지한다.
마산박물관 등 5개 박물관은 4단계 격상 지침에 맞게 6㎡당 1명으로 수용인원을 제한하고 웅천도요지전시관 다례교실 등 모든 체험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창원시는 오는 13일 제76주년 광복경축음악회와 15일 창원대종 타종행사는 방문자 간 감염발생 우려로 취소한다.
◆창원시설공단, 체육시설 등 23곳 임시휴장
창원시설공단(이사장 허환구)은 창원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산하 체육시설 등 23개소에 대해 임시휴장에 들어간다.
임시휴장으로 운영이 중단된 시설은 창원축구센터를 비롯해 마산야구장, 창원국제사격장 등 경기시설과 시민생활체육관과 의창·성산스포츠센터, 진해국민체육센터 등 생활체육시설, 늘푸른전당과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등 청소년시설 등이다.
단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약자콜택시, 시립상복공원 등 장사시설, 종합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과 노인들의 무더위 쉼터 역할을 하는 노인복지관(의창·성산·마산합포) 등 18개소는 정상 또는 제한운영한다.
공단은 지난 4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각 시설마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 4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시설 휴장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문자 발송 및 홈페이지와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창원레포츠파크, 무관중 경륜 경주 개최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김도훈)가 6일부터 창원시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경륜 경주를 무관중으로 전환한다.
레포츠파크는 거리두기 단계와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며 추후 관중 입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무관중으로 펼쳐질 경륜 경주는 총 12경주(창원3, 광명6, 부산3)가 실시된다.
한편 지난 5월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 발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무관중 경주 기간 중에도 모바일을 통해 경주권을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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