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남] 김해시, 16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동부경남] 김해시, 16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기사승인 2021-08-06 17:49:10
[김해=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9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8일간 연장한다. 

시는 지난달 27일부터 4단계로 격상하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했으나 지난 일주일(7/30~8/5)동안 총 210명, 1일 평균 30명이 확진되는 등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특히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가족・지인의 감염과 일상 속에서  n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4단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오후 6시 이후 3인이상), 다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시간제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5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중단 등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변경된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반영해 1그룹 3종(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에 대해 집합금지하고, 노래연습장은 4단계 보다 강화된 조치로 집합금지 한다.

또한 실내체육시설에만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 금지가 실외체육시설에서도 똑같이 금지되며,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시는 기존의 4개소의 선별진료소에 3개소의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해 총 7개소에서 확진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고위험군 사전검사를 통한 감염 사전차단을 위해 타 지역 방문 시민, 기업체 휴가자(특히,외국인), 유증상자는 복귀전에 검사를 받도록 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대형마트, 백화점 종사자, 보험설계사 등도 자발적 검사를 받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최근의 확진자 발생양상이 가족 간 전파가 크게 늘었고 사적모임을 통한 지인 접촉 등 일상 곳곳에서 나타나 시민 모두의 동참을 호소하는 '잠깐멈춤'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방역수칙 및 자가격리 위반,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예외 없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언론 공개를 실시하고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허성곤 시장은 "지금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일상 생활 속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당분간 모임은 자제하고 아프면 신속히 검사받고 집에 머무르면서 접촉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녕군, 2021년 벼 조기재배 첫 수확 실시

창녕군(군수 한정우)과 한국쌀전업농창녕군연합회(회장 이주호)는 6일 창녕읍 용석리에서 창녕군 쌀전업농 임원단 및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벼 조기재배(품종 진옥) 첫 수확 행사’를 진행했다.

전용 육묘장에서 생산한 육묘를 군 예산 지원을 통해 올해 4월에 일괄 납품 받아 모내기를 완료하고, 115일 만인 8월 6일 경남에서 처음으로 벼 수확을 하게 됐다.


이주호 회장은 "진옥벼는 조생종으로 수량이 양호하고 식미가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수확한 쌀은 햅쌀 시장 선점을 위해 롯데유통 계열사 전국 800여개 매장으로 납품된다"고 말했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와 농촌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도 큰 피해없이 수확을 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햅쌀 조기 출하가 군 대표 농산물인 양파, 마늘과 더불어 농가소득 1억원 시대를 여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의 조기재배 계약 농가는 총 195농가 100㏊ 규모로 조기재배는 수확 시기를 앞당겨 태풍 등과 같은 기상재해를 최소화하고, 노동력을 분산해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밀양시, 개편된 과세체계로 2021년 주민세 부과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당해연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기본세율)에 50% 경감된 세율을 적용해 8월 주민세 개인분 4만6899건,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돼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종전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8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됐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2021.7.1) 현재 밀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이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사업소분은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하나 올해 한시적으로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의 방문 없이도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포함), ARS간편납부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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