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조면에 거주하는 A씨(50대)는 지난달 15일 확진된 거창55번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서 8월 15일부터 24일까지 자가격리 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휴대폰을 두고 격리지를 5회 이탈하여 지인과 식사를 하거나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영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거창읍에 거주하는 B씨(20대)는 해외입국자로서 8월 10일부터 24일까지 자가격리 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14일 휴대폰을 두고 격리지를 이탈하여 지인을 만난 사실이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을 통해 적발됐다.
자가격리자는 감염예방을 위하여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 일을 기준으로 14일이 되는 날까지 독립된 공간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타인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수칙위반에 따른 방역비용과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될 수 있다.
거창군은 지난 1일에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를 받은 4명이 2일 코로나19 확진(거창92-95번) 판정됐다고 밝혔다.
거창92~95번 확진자들은 동거가족으로 지난 달 15일 거창62번 확진자와 관내 종교시설에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등 밀접 접촉을 하여 8월 18일 검사 후 19일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해왔고, 지난 1일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한 결과 확진 판정됐으며, 다른 이동 동선은 없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확진자들의 대부분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력한 델타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되어 1차 검사에서 음성이었다가 격리 해제 전 검사 시 확진되는 경우가 많다”며, “자가격리자는 격리지 이탈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향후 무단이탈 등 위반사례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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