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봉남 의원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의령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과 특별관리대상의 지정 및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에 관한 사항, 신고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봉남 의원은 “우리군에는 70개소의 공중화장실과 민간개방화장실이 있는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은 물론 의령을 찾는 방문객과 관광객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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