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가 이렇게 1인 시위까지 하게 된 것은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의 특례 사무가 기존 개별법에 있던 사항들을 열거만 했을 뿐 새로운 내용이 없어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1인 시위에 앞서 창원시의회 이치우 의장과 조영명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과 특례시의회 의원들은 질높은 행정・복지・의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알맹이 있는 권익과 기능을 관계 법령에 담아 줄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성명서' 주요 내용은 ▲450만 특례시의회의 인구·규모에 적합한 기능 확대 ▲관계법령 개정에 있어 중앙정부와 특례시의회간 적극 소통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 적용 등을 담고 있다.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450만 특례시민의 염원을 담아 청와대 등에서 4개 특례시민과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창원‧수원‧고양‧용인시의 재정규모, 행정수요, 생활물가 등은 일부 광역도시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광역 수준의 복잡하고 다양한 의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의회 조직과 행정역량을 갖추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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