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브리핑]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경남도 사업 최대규모 반영

[경남브리핑]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경남도 사업 최대규모 반영

기사승인 2021-09-28 13:08:04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28일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확정 발표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 수립 결과, 전국 116건의 사업 중 경남 16개 사업이 반영됐다.

이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의 일괄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9건의 사업과 일괄예타 면제 대상 사업 7건이 반영된 결과로 일반국도 13건, 국가지원지방도 3건, 총 연장 95km, 사업금액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1조9110억원에 이른다.


국도77호선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을 비롯해 경남도가 추진해 온 역점사업들이 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부울경 메가시티 건설과 서부경남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도정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한 도로망 구축이 현실로 성큼 다가오게 됐다.

특히 서부경남지역 관광 활성화와 영호남 화합의 핵심이 될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이 반영된 것은 이번 계획 최대 성과로 손꼽히며 국도58호선 밀양 부북-상동, 국도20호선 의령-정곡 등 경남 중부지역 국도 사업이 대거 반영된 것은 현재 건설 중인 함양-울산 고속도로와 연계해 지역 간 이동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에 중점을 둔 까닭으로 보인다고 경남도는 분석했다.

한편 이번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남해-여수 해저터널(국도77호선) 기본계획과 밀양 부북-상동(국도58호선), 함안 여항-내서(국가지원지방도67호선), 사천 사남-정동(국도대체우회도로) 3건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연내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며 그 밖의 사업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경상남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단속 

경상남도가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계획에 따라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시군과 함께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누리소통망서비스, 온라인카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의 취지를 저해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상반기 단속 이후 부정유통의 추가발생 방지와 시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급한 지원금의 ‘깡’ 행위 근절을 위해 경남사랑상품권 단속을 강화하고 시군의 단속 현황을 지도, 감독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단속의 대상으로는 △상품권 등록제한 업종 영위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국민지원금을 재판매·대여하거나 현금과 바꾸는 행위 등이다.

도는 경남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감시)과 의심거래내역 추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조사대상 가맹점을 도출하고, 의심 금액과 빈도에 따라 유선확인 및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신고센터’도 지속 운영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경남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조사 결과, 부당이득 환수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 명백한 부정유통으로 확인이 되면 최초 신고자에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상남도, 해외공동물류센터 이용기업 물류비용 지원

경상남도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운영 해외공동물류센터 자부담 이용기업 대상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해상·항공 화물운임 급등 및 현지 물류센터 구축이 어려운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해소를 위해 추진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운영하는 해외공동물류센터는 84개국 127개소로 현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관이 선정한 물류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하며 보관 및 입출고, 포장, 배송, 수입대행 등 종합 물류서비스(풀필먼트)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수출 중소기업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기업이며 업체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2021년 발생한 물류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경남도는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한 운송비, 하역비, 창고비 등을 업체의 수출실적에 따라 100만 달러 이하 200만원, 1000만 달러 이하 300만원, 5000만 달러 이하는 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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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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