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 공정위 공표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강민국 의원,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 공정위 공표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기사승인 2021-10-04 15:25:50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10개 중 4개 이상은 공정위의 공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2021년까지 6년간 선정된 업체는 총 44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도급법 상습법위사업자를 기업군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22개로 50%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중견기업 19개(43.2%), 대기업 3개(6.8%) 순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25개(5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건설업 15개(34.1%), 용역업 4개(9.1%) 순이었다.

하도급법 위반 유형별(12개/160건)로 살펴보면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이 39건(24.4%)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금 미지급 등이 38건(23.8%), 지연이자 미지급 31건(19.4%) 등의 순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에게 내린 법 위반 조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고가 69건(43.1%)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과징금 49건(30.6%), 시정명령 42건(26.3%), 고발 등 5건(3.1%) 순이었다.

문제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및 공표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되면 명단이 관보 또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되고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명단이 등록돼 향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감점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중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업체가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6년간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를 위반 횟수별로 살펴보면 4회 위반 업체 13개, 5회 위반 업체 3개, 6회, 7회 위반 업체 각 1개로 재선정률이 40.9%에 달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하도급법 상승법위반사업자의 재선정률이 높은 이유는 선정에 따른 처벌이 약하기 때문으로, 현행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패널티를 강화하고 직권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하도급법 특별교육 및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한 법 위반 사전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며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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