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분 주민세는 지난 7월 1일 기준 울산시의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세대당 1만원을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납부기한 내에 총 33억 5800만원을 징수했다.
구·군별 징수 현황은 중구 6억 2900만원, 남구 9억 3800만원, 동구 4억 6000만원, 북구 6억 1300만원, 울주군 7억 1800만원이다.
울산시의 납기내 징수율 증가율 3.3%p는 타 특·광역시 납기내 징수율의 평균 증가율 1.62%p에 비해 크게 웃돈다.
울산시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무료전화와 같은 납부방법 다양화, 납부안내 문자전송 등 홍보 강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부활동 자제로 고지서 송달률 증가가 징수율을 상승시킨 요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이 낸 개인분 주민세를 그 지역에 환원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사용처를 결정하는 마을교부세 도입이 주민세 납기내 징수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높은 납세의식으로 성실하게 주민세를 납부하신 울산시민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시민 참여형 교부세 사업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시민 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은 횡단보도 장수의자 설치 사업, 시내버스 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사업 등에 쓰인다.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울산형 마을뉴딜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마을교부세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4~6월 5개 구·군 5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마을 대표와 구·군의 검토, 주민참여위원회 회의를 거쳐 모두 132건의 지원 사업을 확정했다.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