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9일 575돌 한글날을 맞아 한자어표기인 국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등 진주시민의 우리말 사용을 독려하고 공공기관 등에서 선도적인 우리말의 사용 및 보전을 위한 역할을 강조해 진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향상과 우리말 발전을 위해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 의원은 "진주시에서 실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사업 등의 명칭을 정할 때 원칙적으로 우리말을 사용하게 하고 진주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존하는 조항을 신설해 타 지역보다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우리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서은애 의원 대표발의로 윤갑수, 박철홍, 윤성관, 제상희, 강묘영, 류재수, 정인후 의원이 공동발의해 7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의견을 듣고 제233회 임시회 기간동안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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