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3월~9월까지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82만 1724건에 금액으로는 1조 9917억 9390만원에 달했다.
청약철회 신청 대비 철회가 완료된 건수(수용률)는 총 81만 3898건(99.1%)에 금액으로는 1조 8776억 220만원(94.3%)이었다.
금융업권별로 살펴보면 청약철회 신청건수는 손해보험권이 44만 1002건(53.7%)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액으로는 은행권이 1조 3941억 8810만원(70.0%)으로 가장 많았으나 철회 수용률은 은행권만이 92.5%에 그쳤다. (보험업권 100%)
은행권(18개)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철회 신청은 10만 3729건(1조 3941억 8810만원)에 처리는 9만 5901건(1조 2799억 9640만원/92.5%)이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카카오뱅크가 5만 9119건(57.0%/4678억 8320만원)으로 철회 신청이 가장 많았으며 반면에 철회 신청 수용률이 가장 낮은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32.5%(신청 1610건/처리 523건)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생명보험업권(23개)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철회 신청은 27만 6995건(5386억 250만원)에 처리는 100% 완료됐다.
생명보험사별로 살펴보면 신청건수는 ▲라이나생명(6만 3518건/26억 9470만원)이 신청금액은 ▲삼성생명(3만 9602건/1696억 8090만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마지막으로 손해보험업권(17개)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철회신청은 44만 1002건(590억 330만원)에 처리는 100% 완료됐다. 손해보험사별로 살펴보면 신청건수는 DB손해보험(6만 7222건/39억 9790만원)이 신청금액은 농협손해보험(2만 1076건/190억 1820만원)이 가장 많았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가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의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6만 9414건에 금액은 6534억 4670만원으로 전체 58개 금융사의 신청 건수 대비 8.5%, 금액 대비로는 32.8%나 차지하고 있다. 특히 청약철회 신청 금액으로는 카카오뱅크 단독으로도 전체 23.5%나 된다.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반년만에 82만건 이상, 2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환불금액이 신청됐다는 것은 금융상품 선택 시,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청약철회권 제도의 안착을 위해 판매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심도 있게 하고, 특히 청약철회 신청건의 1/3 이상이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청약철회권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특화된 관리․감독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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