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강민국 의원, '청약철회권' 시행 반년만에 신청 폭주...신청 82만건 환불금 2조원 달해

[국감] 강민국 의원, '청약철회권' 시행 반년만에 신청 폭주...신청 82만건 환불금 2조원 달해

기사승인 2021-10-12 16:15:27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금융소비자의 신중한 판단과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도입된 '청약철회권'이 시행 반년만에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3월~9월까지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82만 1724건에 금액으로는 1조 9917억 9390만원에 달했다.


청약철회 신청 대비 철회가 완료된 건수(수용률)는 총 81만 3898건(99.1%)에 금액으로는 1조 8776억 220만원(94.3%)이었다.

금융업권별로 살펴보면 청약철회 신청건수는 손해보험권이 44만 1002건(53.7%)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액으로는 은행권이 1조 3941억 8810만원(70.0%)으로 가장 많았으나 철회 수용률은 은행권만이 92.5%에 그쳤다. (보험업권 100%)

은행권(18개)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철회 신청은 10만 3729건(1조 3941억 8810만원)에 처리는 9만 5901건(1조 2799억 9640만원/92.5%)이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카카오뱅크가 5만 9119건(57.0%/4678억 8320만원)으로 철회 신청이 가장 많았으며 반면에 철회 신청 수용률이 가장 낮은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32.5%(신청 1610건/처리 523건)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생명보험업권(23개)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철회 신청은 27만 6995건(5386억 250만원)에 처리는 100% 완료됐다.

생명보험사별로 살펴보면 신청건수는 ▲라이나생명(6만 3518건/26억 9470만원)이 신청금액은 ▲삼성생명(3만 9602건/1696억 8090만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마지막으로 손해보험업권(17개)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철회신청은 44만 1002건(590억 330만원)에 처리는 100% 완료됐다. 손해보험사별로 살펴보면 신청건수는 DB손해보험(6만 7222건/39억 9790만원)이 신청금액은 농협손해보험(2만 1076건/190억 1820만원)이 가장 많았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가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의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6만 9414건에 금액은 6534억 4670만원으로 전체 58개 금융사의 신청 건수 대비 8.5%, 금액 대비로는 32.8%나 차지하고 있다. 특히 청약철회 신청 금액으로는 카카오뱅크 단독으로도 전체 23.5%나 된다.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반년만에 82만건 이상, 2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환불금액이 신청됐다는 것은 금융상품 선택 시,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청약철회권 제도의 안착을 위해 판매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심도 있게 하고, 특히 청약철회 신청건의 1/3 이상이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청약철회권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특화된 관리․감독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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