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정무위원회, 경남 진주시을)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4개 출연 연구원(이하 '국책연구기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지원된 학자금 13억 6600만원이 총 인건비 항목이 아닌 경상비 항목에서 임의로 지급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연구원들의 근로소득 과세 회피 수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국책연구기관은 분류상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5조 제2항에 따라 202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총 인건비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총 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종업원이 종사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성질의 인건비에 속하는 학자금·장학금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국책연구기관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인건비로써, 대학교 학자금 지원 부분은 법령에 따라 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그러나 강 의원실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들은 각 기관 별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예산 편성·집행 세부지침을 제정·운영 중에 있으며, 이사회 승인을 통해 학자금을 총 인건비가 아닌 경상운영비에서 지출하고 있었음이 확인했다. 또한 국책연구기관은 지난 3년간 총 278명에게 13억 6600만원을 학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강 의원은 국책연구기관들의 학자금 지급 재원을 정부 지침이 아닌 각 이사회 의결에 따라 임의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과세 대상인 연구원들의 근로소득을 축소신고하는 결과를 낳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연구기관들이 연구원들의 탈세를 방조하는 꼴"이라며 국책연구기관들의 방만한 학자금 운용 실태를 비판했다.
202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경영실적 평가시,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인건비 예산 편성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해 편성한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국책연구기관들이 학자금을 총 인건비에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해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경인사 및 소관 연구기관의 예산 임의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오는 2022년 예산 편성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예산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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