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내년부터 영아수당 121억원 투입  

김해시 내년부터 영아수당 121억원 투입  

기사승인 2021-12-27 11:37:26
김해시가 내년부터 영아들에게 수당으로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등 총 1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는 내년부터 출생아 한 명당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과 0~23개월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은 영아기 집중투자사업으로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첫만남 이용권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아동 1인당 2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복지로'나 정부24 홈페이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내년 1월 3일부터 가능하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1월 5일,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1월 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수당은 내년 4월 1일부터 지급한다.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 포인트는 유흥업소와 사행업종, 마사지,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과 면세점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소멸된다. 

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월 30만원 지원(2025년까지 50만원 단계적 확대)한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영아수당 대신 보육료로 지원받거나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서비스로 지원받는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수당을 지급한다.

60일 이후 신청할 때는 소급지원이 불가능하다.

첫만남 이용권·영아수당 외에도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내년부터는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시의 출산장려 시책사업인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수당'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 수당은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만5세까지(취학 전 2월까지) 월 1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는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 만8세 미만까지 2730만원 이상 바우처와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지원했던 첫째아·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은 폐지하고 첫만남이용권으로 통합 조정했다.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만3세까지 월 2만원 지원하던 셋째아 이상 건강관리비는 올해 출생아동까지만 지원한다. 

임주택 시민복지국장은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인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이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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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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