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내년 영유아 1명당 5만원 지원금 지원 [김해소식]

김해시, 내년 영유아 1명당 5만원 지원금 지원 [김해소식]

기사승인 2021-12-30 10:34:30
김해시는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영유아들에게 1인당 5만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같은 연령대임에도 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된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가정양육 영유아 2만명에게 지급한다. 


보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전체 휴원 명령 장기화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경제적 보상과 위로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12월 21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를 둔 만0세∼5세 영유아 2만명이다.  지급총액은 10억원이다.

경남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유치원 재원 아동과 장기해외체류아동, 초등학교 조기입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급은 시청 누리집 직권신청이나 개인정보활용 안내 공고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김해시 누리집에 '규제 디딤돌' 개설


김해시가 각종 불필요한 규제 사안들을 시민과 기업들과 함께 개선해 나가고자 시 누리집에 '규제 디딤돌' 코너를 개설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시민생활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련,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다.

'규제 디딤돌'은 시민들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건의하면 시에서 중앙기관에 건의하거나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소통의 장을 말한다.

시 자치법규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시민기업 규제입증 신청' 창구와는 달리 중앙법령 내에 있는 규제 개선까지 건의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

'규제 디딤돌'을 통한 규제 건의는 시 누리집 내 정보공개 > 행정규제개혁에서 하면 된다.

이밖에도 시 누리집 '시민기업 규제입증 신청'이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다양한 규제개혁 신고채널로도 규제 애로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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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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