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오는 28일까지 상반기 귀농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가 산청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현재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자다. 또 65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한다.
가구당 자금신청 한도는 농업창업 자금의 경우 3억원, 주택구입 자금은 7500만원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금리는 연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농업창업 자금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등을 지원한다. 주택구입 자금은 주택구입이나 신축, 자기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평가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배정금액 내에서 우선 지원한다. 최종 대출금액은 선정금액 내에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창업과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우리 산청을 찾는 귀농인들의 초기 영농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에 겪는 부담을 줄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걱정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산청군은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귀농인의 집 운영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인 농촌체험교육 △귀농귀촌 멘토링 지원사업 등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도시민에게 산청군이 추진하는 귀농귀촌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축제·박람회 상담부스 운영, 귀농귀촌 안내도우미 운영, 귀농귀촌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사업 신청고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를 방문하면 된다.
산청=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산청군, 올해 아이 태어난 가정에 양육비 지원...23개월까지 매월 30만원
경남 산청군(군수 이재근)이 올해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군은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한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영아수당'을 지원할 방침이다.
영아수당은 2022년 1월1일 이후 태어나는 출생아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23개월까지 매월 현금 3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영아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24개월부터 85개월까지는 2021년생 이전 아동과 같이 ‘양육수당’으로 전환돼 매월 10만원씩을 지원한다. 영아수당 지원사업은 생애 초기 가정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더는 한편 육아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도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이다.
산청군은 단계적으로 금액을 늘려 오는 2025년에는 50만원까지 상향 지원할 예정이다. 영아수당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신청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영아수당 지원이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청=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