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점포 맞춤형 환경개선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은 물론 점포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는 점포환경 개선과 코로나 방역시설, 홍보 지원에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로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80%를 지원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시설개선비 20%와 일부 초과분만 부담하면 돼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야별로는 옥외간판 교체와 화장실 개선 등 점포 실내장식, 집기류 구매(진열대, 입식테이블 등), 발열 체크기와 테이블 칸막이 등 코로나 방역시설, 안전시스템 설비(소화·방범설비, POS시스템), 제품포장 지원과 홍보물 제작 지원 등이다.
지원대상은 김해에서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제로페이 가맹 소상공인으로서 연매출과 사업기간, 점포면적 등 경영현황과 사업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한다.
하지만 전년도 매출 증빙이 불가능하고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장이나 휴·폐업 중인 업체, 사업장 이전과 사업자 변경 예정 점포,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에 입점한 점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금 신청은 2월 11일까지 신청서와 서류를 갖춰 김해시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와 관련자료는 김해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미정 지역경제과장은 "지난해 소상공인 경영개선사업의 하나로 지역 내 소상공인 210개 업체에 시설 개선비를 지원해 사업주와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만큼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