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올해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희귀질환 대상 질병은 종전 1086개에서 1123개로 확대된다. 소득과 재산 기준도 확대했다.
지원 대상자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다.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희귀질환자로 등록되면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 10%가 면제된다. 아울러 대상 질환에 따라 보조기기구입비와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등을 지원받는다.
신청자는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이나 재산 관련 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해시보건소 김경미 건강증진과장은 "올해 희귀질환 의료비를 지원받는 대상 질환이 늘어나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