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근로안정에 노력한 기업들을 심사해 근로환경 개선사업비와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해 기업 운영의 내실화를 지원하는 기업 인증사업이다.
시는 2019년 처음으로 시행한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27개 업체를 선정해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2월 1일 이전부터 지역 내 소재(본사나 주공장)한 기업이다.
공고일 현재까지 정상가동 중이며 상용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1년간 노동자 고용증가인원이 3명 이상이고 고용증가율이 5%이상인 경영상태가 양호한 중소기업이다.
일자리우수기업은 상 하반기로 나눠 각각 7개 업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일자리우수기업 인증(2년)과 인증패 수여, 근로환경개선비 최대 1000만원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우수중소기업 지원시책 혜택이 제공된다.
인증업체 선정 절차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5월말 최종 선정한다.
선정 기준은 일자리 성장성과 안정성, 기업경영의 건전성 등을 보고 평가한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