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연중으로 운영한다.
이 신고센터는 지역 내 기업과 소상공인을 직접 만나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불합리한 행정 규제로 애로점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규제조항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담당부서에 전달해 해결하고 경남도나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로운 제품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하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안내도 병행한다.
지역 내 기업체들이 신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했지만 규제로 인해 상용화하지 못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다.
시는 또 사업부서나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건의사항의 처리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단축한다.
규제 개혁 대상 분야도 수소관련 산업과 바이오헬스, 첨단의료산업, 산업(농공)단지, 스마트팜, 소상공인, 생활SOC, 사회적 경제기업 등 테마별로 구분 운영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규제 요구 신청은 김해시 누리집 '정보공개/행정규제개혁/규제디딤돌' 게시판이나 규제개혁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오는 17일에는 김해수소기업협의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직접 운영한다.
이선미 법무담당관은 "규제개혁신고센터가 지역 내 개인이나 사업주들이 불필요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로 더 이상 피해를 보거나 불편한 점을 없애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