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지원의 경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피해를 보전해 주고자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했다.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보다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김해지역 해당 방역조치 시설은 총 1만3650개소에 이르고 이들 업소당 5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중기부 고시기간을 거쳐 3일부터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하면 된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연말까지는 방역조치 업종별 소관부서에서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김해지역 지원대상 업종별 접수처는 보건소 위생과(장유지역은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의 경우는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이미용업, 단란유흥주점을, 김해시 인재육성과는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체육지원과(장유지역은 장유출장소 민원과)는 실내체육시설과 수영장을, 문화예술과(장유지역은 장유출장소 민원과)는 PC방과 오락실을, 수도과는 마사지업(안마소는 보건관리과 문의)를, 지역경제과는 직접판매홍보관 등을 각각 담당한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콜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 방역조치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