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 개선에 8억5000만원 지원

양산시,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 개선에 8억500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2-03-07 16:17:28
양산시가 지역 내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시설 개선비용으로 8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34개 단지를 대상으로 했다.


시는 지난 4일 '양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규모 아파트와 노후 정도가 심한 아파트, 긴급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아파트로서 대규모 공동주택 25개 단지와 소규모 공동주택 9개 단지를 최종 지원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단지 내 주차장과 도로포장, CCTV설치, 어린이놀이터 보수, 하수시설 개선 등 오래된 부대 복리시설 보수를 위해 단지별 세대수에 따라 15세대 이상 30세대 미만 단지는 최대 1500만원,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단지는 최대 2000만원까지 자부담 없이 지원한다.

150세대 이상 단지는 총사업비의 75% 범위 안에서 300세대 미만 단지는 최대 3000만원, 1000세대 미만 단지는 최대 4000만원, 1000세대 이상 단지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내 부대·복리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입주민들의 안전과 복리증진, 주거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산=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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