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제243회 임시회(14일부터 17일까지)에서 15건 안건 심의 처리

김해시의회, 제243회 임시회(14일부터 17일까지)에서 15건 안건 심의 처리

기사승인 2022-03-10 10:39:57
김해시의회가 1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제24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임시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2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윤옥 의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조례 제정조례안(김희성 의원) ▲김해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수 의원) ▲김해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의원) ▲김해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근 의원) ▲김해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의원) ▲김해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최동석 의원) 등 총 8건이 발의돼있다.

시의회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와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한다.

송유인 시의회 의장은 "코로나 여파로 힘든 상황이지만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들과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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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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