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확진자 방문 사업장이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기업체,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2년간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조치를 취하고 있다.
2년간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를 유예한 건수는 총 969건에 금액으로는 96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원한 것 중 최고에 해당한다.
시는 2018년 4월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법무담당관에 배치해 세무상담과 세무조사 유예, 징수유예 등 지방세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해오고 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시는 지난해에는 전국 지자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코로나가 장기화되자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지방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가량 연장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하도록 했다.
이선미 법무담당관은 "지방세와 관련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든지 시청 법무담당관실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코로나 피해 업체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법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