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광영(해남2, 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꿀벌 피해 농가 경영안정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광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꿀벌 집단 실종, 폐사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남도 30군 이상 양봉업을 하는 1831농가 24만 5000여 군을 대상으로 조사결과 1280농가 10만 900여 군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양봉산업은 이번 꿀벌 집단 실종 및 폐사 피해뿐만 아니라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연이은 벌꿀 흉작, 꿀벌 면역력 감소로 인한 질병 발생 등으로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
하지만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농업재해는 자연현상을 직접 원인으로 해 발생하는 피해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꿀벌 응애류 및 말벌류에 의한 폐사와 이상기온 등을 복합적으로 원인으로 보고 있는 이번 피해는 농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전 세계 주요 100대 농작물의 71%는 꿀벌에 수정을 의존하고 있어 꿀벌 집단 실종, 폐사 현상은 양봉산업뿐 아니라 식물의 수정에도 영향을 미쳐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꿀벌 집단 실종 및 폐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현실적인 가축재해보험 피해 보장 내용 개선, 꿀벌 입식비 및 기자재 등을 국고로 지원해 꿀벌 사육 농가들의 고통이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