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변호사제는 교직원이 업무 수행 중 법률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전남교육청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는 제도다.
최근 3년간 고문변호사 이용 현황은 2019년 231건, 2020년 237건, 2021년 293건, 총 761건이다.
법률해석, 용역‧공사계약, 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가 주를 이뤘고, 기관별로는 본청(47%), 교육지원청(36%), 학교(14%), 직속 기관(3%) 순으로 이용했다.
현재 전남교육청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는 5명으로, 3개 권역(동부, 서부, 중부) 별로 운영해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였고 대면, 전화, 메일 등을 통해 법률 자문을 이용할 수 있다.
3명이던 고문변호사를 2019년 5명으로 한 차례 증원한 전남교육청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따라 법률 체계가 복잡‧다양화돼 자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위촉 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학교 현장의 고문변호사제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임기 2년인 고문변호사는 전남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각종 소송사건 수행, 업무 관련 법률 상담, 법률해석 및 적용 등의 법무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김춘호 행정국장은 “앞으로도 교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증가하는 법률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