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이다. 이는 코로나 유행 이후 4번째 요금을 감경하는 것이다.
2020년 1차 때부터 신청한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4차 감경으로 총 11개월분에 해당하는 상하수도요금의 30%를 감경 받는 셈이다.
1·2·3차 감경 때 이미 신청한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감경 적용을 받는다. 감경 대상은 지난 번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4월 한 달간 신청서류(감면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를 시청 수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청 방문 신청이나 팩스, 이메일, 우편 등 비대면으로 신청해도 된다.
제종수 수도과장은 "2020년부터 3차례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26억원을 감경한 데 이어 이번 4회째 요금 감경 조치가 소상공인들의 상하수도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