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공무원 성인지 교육은 시가 올해 목표로 한 여성친화도시 3단계 재지정에 한발 더 다가서기 위해서다.
강의는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경남도 여성가족재단 이인숙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이 연구위원은 '김해시 성 평등 현황과 여성친화도시 필요성'을 주제로 △우리 사회는 과연 평등한가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추진 현황과 성 평등 지수 점검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방안 등과 관련 강의했다.
시는 올해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신청 전초전으로 공무원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감대 형성과 성인지 역량을 강화하고자 간부공무원 교육을 시작으로 전 직원 성인지와 여성친화 교육을 확대한다.
지난해에 이어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성인지교육,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부서 평가(BSC) 공통지표에 포함해 전 부서별 성 평등정책 추진기반도 강화해 나간다.
박종주 여성가족과장은 "여성친화도시 김해를 조성하려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성인지 능력 향상과 전 부서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주요 정책에 성인지 관점을 적극 반영하도록 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시 지방세 감면 확대
김해시가 지방세 감면을 확대한다.
감면 대상으로는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의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50%),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재산세 감면(10-75%) 등이다.
코로나로 영업을 못한 유흥주점 재산세의 일반과세 감면은 전년과 같고 올해는 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100%)이 추가됐다.
올해 전체 감면예상액은 4만5841건에 13억3000만원으로 추산된다.
감면방법은 소상공인 건축물 임대료 인하 건축물은 7-12월 신청을 받아 감면하며 사업소분 주민세와 영업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유흥주점의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 확정되면 시에서 직권으로 감면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