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위는 중앙당의 철저하고 엄격한 공천심사 권고에 따라 상습적 음주운전‧도박‧폭력 등 다수의 범죄경력자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자, 부동산 투기, 가정폭력, 아동복지법 등의 사유라고 밝혔다.
사회상규에 어긋난 행동을 함으로써 언론의 지탄을 받아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후보자들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1차 공천배제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기초단체장 후보자 4명, 광역의원 후보자 11명, 기초의원 후보자 26명이 공천배제 됐다.
전남도당은 철저한 검증을 위해 현역 기초단체장 4명, 광역의원 6명, 기초의원 2명 등 총 35명의 후보자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 요구 등의 정밀 검증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