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의원은 “공관위가 밝힌 배제 사유가 ‘당무감사로 인한 사고위 판정’”이라며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중앙당의 정기당무감사에서 지역위 사무실 임대, 대선관련 유급사무원 및 선거사무실 관련 등의 지적을 받았던 일을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문제를 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김 전 의원은 지역위원회 대표는 위원장이며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는 입장인데 사무국장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문제가 있었다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천배제를 했어야함에도, 그동안 단 한 번도 언급이 없다가 공천 시점에 문제를 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휴환 전 의원은 “5년 전 민주당은 당원도 거의 없고, 사무실도 없어 도당사무실 일부를 임시로 사용하고 불과 몇 명이 운영비를 마련해 꾸려가는 실정이었으며, 개인적으로는 최선을 다해 민주당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시·도의원과 출마자 중 불과 한두 명을 제외하고 문재인 대통령선거 승리 이후 입당해서 당선되고, 이제는 주인노릇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고 “그럼에도 5년 전 저와는 관계가 없는 사안으로 책임을 물어 공천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은 납득이 안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공관위원은 지방선거 출마자를 평가할만한 길을 걸어왔는가?”라고 되묻고 “기회는 공정해야 하고,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정치여야 함에도, 당의 규정에도 없는 내용으로 공천배제 시키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