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15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비즈컨벤션에서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법제교육'을 진행했다.
다변화한 행정수요에 편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갈수록 민원인들의 요구가 늘면서 담당 직원들이 실무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민원 응대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곧 민원인들의 시정불만으로 이어져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판단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비즈컨벤션 교육장에는 실무행정법과 민법, 자치법규 입안원칙 세 과목을 김혜정 법제관을 비롯한 법제처 소속 강사들이 나서 그들만의 실무경험과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알기 쉽게 강의해 호응이 높았다.
강사들은 행정 집행과 적용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이 지난해 제정·시행함에 따라 주요 행정법 원리를 어떻게 실무에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련사례를 들어가며 상세하게 교육했다.
이선미 법무담당관은 "직원 법제교육으로 직원들이 법령 해석 능력과 법제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더 나은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펼치고자 법제교육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