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무안, 영암, 나주, 장흥, 강진 등지의 야산에 텐트를 설치하고 도박장을 운영한 A씨(여‧59)를 구속하고, 함께 도박장을 개장한 B씨(52)와 도박 참가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주로 심야시간에 인적이 드문 장소를 선정, 평소 관리하던 회원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도박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면, 도객들은 A씨에게 참가 여부를 회신한 후 1인당 수백만 원의 판돈을 지참하고 도박에 참가했다.
이들은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화투판을 벌였으며, 주최측은 매회 판돈의 10%를 경비 명목으로 징수해 수 천만 원 이상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도박에 참가한 42명의 도박 혐의 등을 신속히 조사하고, 앞으로도 산도박 일당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