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신청은 25일부터 받는다. 이 지원금은 청년 실직자를 위한 '제4차 청년실직자 cheer-up(취업) 장려금'을 의미한다.
'청년실직자 cheer-up(취업)장려금'은 '김해형 제7차 재난지원금'으로 실직한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한시적 지원금이다.
시는 청년실직자 총 300명을 선발해 1인당 50만원씩 취업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한다. 지난해는 총 250명을 선발해 지원했다.
신청대상자는 실직하기 직전에 일한 사업장에서 4주 이상 근무하고 21년 8월 25일(3차 모집 공고일) 이후 실직한 김해시에 주소를 둔 만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다. 고등학생과 대학(대학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제외한다.
타 시도 소재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실직한 청년들도 나이와 주민등록, 실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는다.
코로나 여파로 비자발적 실직자 외에도 장기 무급휴직으로 자발적 퇴사자나 근로 계약기간이 만료돼 실직한 자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한다. 지원금은 5월 중에 지급한다.
지원 희망 청년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갖춰 김해시청 누리집이나 시청 일자리정책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 실직자 취업지원금이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필요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누리집 공지사항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