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을 컨설팅 대상을 기존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사용검사 3년 미만인 신규 공동주택으로 확대한 것이다.
신규 아파트는 입주민의 법령 지식 부족으로 주민 간 갈등과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은 데 따른 조치다.
사용검사 3년 이하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13개 단지에 이른다.
지난 3일에는 율하자이힐스테이트에서 율하자이힐스테이트, 율하시티프라디움, 힐스테이트김해 3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현장 컨설팅에서 신규 아파트 운영 때 주요 위반하는 사례와 사업자 선정때 유의사항,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회계장부 확인 방법, 이익잉여금 처분 때 유의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에 관한 사항, 장기수선계획서 작성 방법 등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 위주로 컨설팅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현장 컨설팅이 입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앞으로 현장 컨설팅을 통해 입주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공동주택 관계자의 자치역량을 높혀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