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비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5개 사업자 제재

트렌비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5개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서 과징금·과태료 처분의결

기사승인 2022-05-11 14:00:02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를 위반한 사업자들이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티지엔터프라이즈·예스콜닷컴·아디다스코리아·리얼마케팅·트렌비에 과징금 2933만원과 과태료 324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티지엔터프라이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고 접근권한을 IP로 제한하지 않았다. 이 사업자는 접속기록도 월 1회 이상 확인·감독하지 않았고 이용자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도 소홀히했다.

예스콜닷컴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았다. 또 유해파일을 점검·삭제하지 않은 탓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접속기록도 1년 이상 보존·관리하지 않았다.

아디다스코리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개선하면서 담당자 실수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이 사업자는 이용자 신고로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했음에도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법정기한(24시간)을 초과해 통지했다.

리얼마케팅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주고받기 위한 보안 서버 구축 등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았다.

트렌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IP로 제한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또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존·관리하지 않았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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