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내년 4월 ‘2023 아‧태 마이스비즈니스 페스티벌’ 개최 [창원소식]

창원특례시, 내년 4월 ‘2023 아‧태 마이스비즈니스 페스티벌’ 개최 [창원소식]

기사승인 2022-05-15 01:24:20
대한민국 마이스산업을 대표하는 행사 ‘2023 아·태 마이스비즈니스 페스티벌(Asia Pacific MICE Business Festival)’을 내년 4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5월 2022년 행사 개최지로 대전이 선정된 이후 차기 행사 유치를 위해 창원시를 비롯해 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 경남관광협회가 협력하여 적극적인 유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다. 

2022 마페는 5월12일부터 1박 2일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고, 13일 차기 개최지 깃발 전달식을 통해 ‘2023 마페’ 개최지가 창원특례시로 공식 발표했다.

마페는 한국MICE협회가 주관해 2013년 마이스 연례총회로 시작한 후 2018년 아시아·태평양 마이스업계 관계자 1000여명이 참가하는 비즈니스 국제행사로 발전했다. 

올해 10회째를 맞이하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마이스산업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행사는 업계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지 유니크 투어 등을 열어 유관 단체 및 기업 간의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교류의 장이 되고 있으며 행사에 참석한 국제회의기획업체나 전시업체 등에 행사 개최지의 마이스산업 기반과 관광자원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MICE 산업은 국제회의, 전시회, 컨벤션, 포상관광 등을 유치해 숙박, 교통, 관광, 무역, 유통업 등 관련 산업과 연계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만들어내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마페의 차기 개최지로 창원이 확정된 것은 마이스 관련 산업의 집약화를 위한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과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경쟁력 있는 마이스산업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섭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장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MICE산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요즘 ‘2023마페’는 지역 마이스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마이스 개최 도시로서의 차별화된 역량을 보여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특례시,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창원특례시가 옥외 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불법 옥외 광고물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옥외 광고물 양성화는 수량이나 규격 등이 규정에 적합하지만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사후 허가나 신고 등을 거치도록 해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대상은 벽면 이용, 돌출, 지주 이용, 옥상 간판 등 고정 광고물이다.

추진 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며 자진 신고 기간은 5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양성화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로 불법 간판의 소유·관리자가 기간 내 해당 구청 옥외 광고물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자진 신고한 불법 간판은 관련 법에 따라 표시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사후 허가·신고 수리한다.

부적합한 경우에는 안전 점검 등을 통해 사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철거하고, 사고 우려가 없으면 1년 내 변경 또는 철거하도록 유예할 계획이다.

시는 자진 신고 기간 이후에는 불법 간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즉시 철거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대집행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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