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승마공원, 한국마사회 재활승마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 [함안소식]

함안군승마공원, 한국마사회 재활승마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 [함안소식]

기사승인 2022-05-23 23:07:15
함안군승마공원은 2022년도 한국마사회 재활승마 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재활승마는 말을 통해 장애인(신체 또는 지적장애)의 신체·정신 활동 개선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5월19일부터 오는 6월 17일까지 갖는 교육은 자세교정과 유연성, 균형감각 등 신체적 회복을 증진시키고 말과의 교감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대상 자격은 장애인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고 기준(연령 만 6~30세, 신장 180cm이하, 체중 70kg 미만인 자)을 충족해야 한다. 함안군 소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을 통해 대상자 5명을 선발했으며, 해당 시설에서는 사이드워커 등 자원봉사 역할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의 진행은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을 갖춘 전문교관(윤상근)의 지도와 자원봉사인력 3명의 보조를 통해 총 10회에 걸쳐 이루어지며, 강습비용은 보험료를 제외하고 100% 지원된다.

군은 재활승마를 통해 얻는 신체·정서적 긍정 효과가 알려져 재활승마를 찾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여 재활승마 프로그램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안군승마공원은 지난 2019년 한국마사회 재활 힐링승마 협력승마시설로 선정되어 마사회 지원사업 외 별도의 무료 재활승마프로그램을 매년 운영해오고 있으며, 재활승마프로그램에서 파생된 힐링 프로그램 또한 소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함안문화예술회관 ‧ 함안군여성단체협의회, 공연문화 활성화 업무 협약 체결 

함안문화예술회관은 5월21일 함안문화예술회관 다목적홀에서 함안군여성단체협의회와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 서명과 교환에 이어 업무 협약의 첫걸음으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200명이 기획공연 연극 ‘꽃은 사절합니다’를 관람한 후 단체 사진 촬영을 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문화예술회관 기획 공연 및 전시 티켓 단체 구매 시 할인, 기획 공연 시 협의회 회원 공연 홍보와 관람, 문화사랑 회원 가입 추진, 기타 공연문화 활성화에 협력함으로써 문화소통을 통한 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로 상호 협의했다.


◆함안 청년들,‘2022 문화달고나 세상춤 즐기기’소규모 축제 개최

함안 청년들로 구성된 ‘문화예술공동체 신나는동네(대표 조민경)’ 팀이 기획‧주최한 소규모 축제가 지난 21일 가야읍 아라길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함안군 청년친화도시 조성 ‘우리 동네 청년문화 창작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신나는동네 팀은 지난 4월부터 아라초, 중앙초 학생들에게 가야금, 미술, 발레 등 전문 분야 선생님들이 문화예술 전령사를 자처하며, 10년 후 미래의 청년이 될 아이들과 함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잘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장르의 이야기로 흥미를 끌었다.

가야금 명주실의 울림은 아이들의 마음속 공명을 다독여주고, 캘리그라피 글씨 속 비뚤한 글자들은 여린 손끝의 에너지를 다잡아 주었다. 발레를 통해 온 몸으로 체험한 걷기의 어렵고 오묘한 기운은 워킹스텝, 왈츠스텝으로 표현했고, 함께 한 결과물을 이날 행사에서 마음껏 뽐냈다.

이날에는 중앙초 학생들과 청호청현의 가야금 합주(애국가, 아리랑, 캐논변주곡, 고향의 봄, 문어의 꿈, 호랑수월가, 뱃노래), 아라초, 중앙초, 아름취미발레樂, 아름숲발레단의 발레공연과, 창녕 상일초 학생들의 우쿠렐레 공연이 있었고, 공연장 일대에서는 창녕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직업적응훈련생들의 미술작품을 전시했다.


◆함안군, 관내 축사 도·군 합동단속 실시
 
함안군은 경상남도와 함께 지난 20일, 관내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및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행위 및 악취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는 행위, 배출시설 등의 인허가 이행 여부, 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 축사 주변 퇴비 무단 야적·투기 여부 등이다.

특히,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시설 설치‧관리기준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반기별 1회 이상 경상남도와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행위 등 위반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축사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을 점차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함안=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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