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원예대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8개 기관 제재

계원예대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8개 기관 제재

개인정보위, 과태료 1350만원 부과·시정권고 의결

기사승인 2022-05-25 14:00:02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9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계원예술대학교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7개 기관과 1개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보유기간이 지난 퇴직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암호화하지 않은 계원예대에 과태료 1350만원을 부과했다. 

이 학교는 웹셀(시스템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코드)과 에스큐엘 인젝션(데이터베이스 질문값을 조작해 해커가 원하는 자료를 빼내는 기법) 공격을 받았다. 

대전테크노파크도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음에도 월 1회 이상 정기 접속기록을 점검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대전테크노파크에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군장대·울산광역시청·강원도 경제진흥원·한국관광공사·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경운대 산학협력단도 제재를 받았다. 

이들 기관은 취급 중인 개인정보 접근을 통제하지 않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지 않았다. 또 연 1회 이상 내부관리 계획 이행실태를 점검하지 않거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았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공공기관이 소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관리 업무를 위탁한 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감독을 소홀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과 시스템 관리에 취약점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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