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경남도에 소재한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과 사업대상 선정 시(7월)까지 협동조합 설립등기 가능한 예비협동조합으로 총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최대 3개 협동조합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계시설 및 장비 등 공동 이용시설 구축 분야에 최대 3500만원, 공동구매·판매·고객 관리 시스템 등 공동 운영시스템 구축 분야에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부가세 제외 소요 비용의 최대 80%까지 20%는 협동조합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사업신청 기간은 6월7일부터 7월8일까지며 경상남도경제진흥원 전자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협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집중 육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