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수직 인수위 군정 지표 ‘창녕을 새롭게, 군민을 신나게’ [창녕소식]

창녕군수직 인수위 군정 지표 ‘창녕을 새롭게, 군민을 신나게’ [창녕소식]

기사승인 2022-06-30 22:47:08
민선8기 창녕군수직 인수위원회는 6월 29일 인수위 사무실에서 당선인에게 중간 활동상황을 보고했다.

중간 보고는 당선인과의 교감을 통해 마무리 단계에 이른 인수위 활동 결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인수위는 군정 지표를 ‘창녕을 새롭게, 군민을 신나게’로 정하고 ‘군민의 뜻을 받드는 혁신 행정’ 등 4대 군정목표와 13개의 군민에게 드리는 약속을 통해 창녕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 군민이 신나는 창녕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14명으로 구성된 인수위는 민선8기 창녕군정의 성공을 위해 활동 기간동안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치열한 고민을 이어왔으며 군정과제의 세부계획을 세우는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김부영 창녕군수 당선인은 “중간 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노고가 얼마나 대단했을지 짐작이 간다. 군정목표 및 과제 설정과 방향이 김부영의 군정철학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힘들겠지만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창녕군, 원숭이두창 대응체계 돌입

창녕군은 원숭이두창 지역사회 유입방지를 위해 비상방역대책반을 구성해 방역체계를 강화한다.

이는 지난 6월 22일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주의’로 격상된 것에 따른 조치이다.


비상방역대책반의 주요 업무는 감시체계 구축, 환자의 조기 발견, 신속한 역학조사와 관리, 전파방지 및 환자 발생 최소화, 검체관리 및 환자 이송, 맞춤형 교육과 홍보 등이다.

군은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발열, 인후통, 무력감, 전신증상 및 피부병변 등 원숭이두창이 의심되는 임상증상 및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입국 후 잠복기간인 3주 이내 의심 증상 발생 시 신고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군내 의료기관 66개소에 의심환자 내원 시 주의사항과 신고방법을 안내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군 홈페이지, 네이버 밴드 등에 원숭이두창 증상과 예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원숭이두창의 감염 예방수칙은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 수칙(손 씻기 등) 준수,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방문 자제, 야생 동물과의 접촉 자제, 야생고기 취급·섭취 주의 등이다.

발생지역 방문, 확진 또는 의심 환자와 접촉, 아프리카 고유종인 야생 및 반려동물 접촉력이 있는 경우, 귀국 후 21일 이내 증상 발현 시 군 보건소 감염병대응팀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창녕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창녕군은 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반려견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2개월령 이상이면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의 소유자에게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유자와 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창녕군의 동물등록 장소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 5개소이며 변경 신고는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와 읍·면사무소에서도 가능하다.

창녕=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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