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벽보와 공보에 B고등학교를 입학한 사실이 없음에도 ‘B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이라고 허위 경력을 기재‧공표한 혐의다.
선관위는 “‘동문회’에는 ‘수학한 이력’ 즉 ‘학력’이라는 개념이 당연한 전제로 내포돼 있어, A씨가 정식 명칭인 ‘B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을 기재하지 않고 ‘B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으로만 기재‧공표한 것은 B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선거인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경력인 ‘B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을 기재했더라도 B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을 함께 기재해야 하며, 중퇴한경우 그 수학기간까지 기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학력‧경력 등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학력’은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 등을 유권자에게 강하게 인상 지우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에 학력과 관련한 허위의 경력을 공표한 행위는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 조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