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2018년 8월28일 인사검증 실시협약 이후 실시된 인사검증의 장·단점을 분석해 상향평준화 모델을 제시하고, 정책지원관을 통해 임용예정기관의 현황, 주요사업, 후보자 경력 등과 관련된 정책질의서를 인사검증 위원에게 제공하게 된다.
경남도의회는 심도 있는 정책질의서 작성과 짧은 인사검증 준비기간을 감안해 기관정보, 주요사업, 기관장으로의 덕목 등은 후보자 선정 이전에 준비하고 후보자 선정이후 전문가 자문과 함께 총괄적인 정책질의 준비한다.
이와 함께 공정한 인사검증 실시를 위해 전문성, 리더쉽 등 5개 분야를 평가할 수 있는 인사검증 평가표를 적용하고, 소수의원의 극한 평가를 예방하기 위해 상한·하한점을 제외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도민제보를 받는 등 민의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김진부 의장은 "인사검증 정책질의 매뉴얼은 경상남도의회와 경상남도 간 체결한 인사검증 실시 협약이후 빈번하게 제기된 인사검증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인사검증 준비를 위해 마련했다"며 "인사검증을 실시하는 상임위원회의 실정에 맞게 선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창원특례시의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는 29일 창원시청 정문에서 열린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결의대회'에 전 의원들이 참여해 힘을 보탰다.
이날 결의대회는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회장 신용찬) 주최로 400여명의 회원과 시의회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김이근 의장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결의문에서 "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은 248.5㎢로 자연녹지 보존과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해 1970년대 지정됐고 전체 행정구역(748.05㎢)의 33%를 차지한다"며 "2010년 마산·창원·진해가 하나의 도시로 통합돼 여러 차례 행정구역 개편과 인구 감소, 도시 확장 기능 상실로 그 지정 목적은 이미 소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도시의 확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대도시 권역은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되 지방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한다"며 "지금까지도 창원특례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주력 사업인 방위산업과 원자력산업, 수소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공단 조성 부지 부족 등 도시발전이 가로 막혔다며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촉구했다.
시의회도 그동안 건의문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꾸준히 촉구해 왔다.
김이근 의장은 "지난 50년간 심각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고통받는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당초 지정 목적이 상실된 채 도시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시의회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