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수소모빌리티 정책, 개도국 대상 보급 기준 검토 [창원소식]

창원특례시 수소모빌리티 정책, 개도국 대상 보급 기준 검토 [창원소식]

기사승인 2022-12-02 10:29:24
국내 최초로 수소시내버스 정식 노선 운행을 개시해 수소버스를 비롯한 각종 수소모빌리티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운영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창원의 수소모빌리티 정책이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수소모빌리티 보급을 위한 기준 사례로 검토될 전망이다.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지난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은행(이하 WB), 아시아개발은행(이하 ADB), 한국교통연구원(이하 KOTI)이 ‘탈탄소 교통을 위한 그린 수소’라는 주제로 공동 개최한 워크샵에 한국의 지자체 중 유일하게 참석해 발표한 창원시 수소버스 보급 정책이 WB, ADB가 세계 주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추진할 수소모빌리티 보급의 기준 사례로 참석자의 각광받고 검토될 예정이다. 


전 세계 빈곤 퇴치 및 개발도상국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WB(World Bank)는 수소는 가장 보편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써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수소의 제조·공급이 가능하므로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ADB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동남아 주요 국가의 탄소중립 달성 등을 위해 수소모빌리티 보급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협조로 전 세계에서 수소모빌리티 보급이 가장 역동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한국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워크샵을 공동 개최했다. 

WB의 빈얌레자 매니저는 ‘개발도상국의 교통을 탈탄소화하기 위한 저탄소 수소 기술 - 연구 제안’ 발표를 통해 전기차 대비 수소차의 주요 장점(짧은 충전시간, 긴 주행거리, 에너지 고효율, 재생에너지 기반 자체 수소 공급 가능 등)과 개발도상국에 수소 정책과 수소 모빌리티가 필요한 지를 설명했고, ADB의 베르트랑 골루 교통 전문가는 ‘그린 수소 – 예비 조사 결과 및 과제’ 발표에서 동남아시아의 그린수소 잠재력과 아시아 지역 교통의 연료와 탄소집약도,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와 이를 위한 수소모빌리티 보급 필요성을 설명했다. 


류효종 창원특례시 미래전략산업국장이 ‘수소버스 보급을 위한 창원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2018년 수소버스 시범도시 선정 이후 2019년 국내 최초 수소시내버스 정식 노선 운행을 위한 준비과정, 수소버스의 성능 개선과 수소버스 충전 향상을 위한 국산 충전시스템 개발 과정 등을 발표하면서 실제 수소모빌리티를 보급함에 있어 어떠한 준비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수소모빌리티 보급 경험이 없는 WB, ADB 관계자의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창원의 수소버스 보급 사례 발표 이후 워크샵에 참석한 WB, ADB, KOTI 관계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수소모빌리티 보급 필요성에 비해 실제 보급 사례와 경험 부족으로 대부분 이론적 검토만 진행되고 있었으나 창원의 수소버스 보급을 위한 다양한 경험은 개발도상국의 수소모빌리티 보급 기준 마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독보적인 사례로 조만간 창원의 수소정책에 대한 세부 연구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효종 국장은 "국내 최초로 수소시내버스 정식 노선운행을 추진해오면서 겪었던 창원특례시의 다양한 경험과 정책적 노하우가 시간이 흘러 현재 세계적으로 선망하고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소중한 자산이 된 만큼 WB, ADB에 협조해 창원특례시의 경험이 개발도상국의 수소모빌리티 보급에 도움돼 창원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산합포구,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안병오)가 지방세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유효여권 소지자 중 출국금지 대상을 조사한다. 

출국금지는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 압류·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자 등이 해당된다.

이에 마산합포구는 고액체납자 18명(체납액 16억3000만원)을 대상으로 조세채권 확보 여부, 출입국 사실조회, 생활상태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가 결정나면 체납자는 내년 상반기 6개월 간 해외로 나갈 수 없게 된다.

안병오 구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를 실시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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