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는 인허가 등의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 약식 서류로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대상 사무는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 허가 △전기사업(변경)허가 △공장설립승인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건축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변경)허가 등 총 10종의 법정 민원사무이다.
제도 이용을 원하는 자는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창구에 제출하면 되고, 이후 담당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고성군청 홈페이지 종합민원→종합민원실안내→사전심사청구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근 군수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더 많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를 발굴해 군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고성군, 저상형 안전 청소 차량 첫 도입 운행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11일부터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저상형 안전 청소 차량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기존 청소차의 경우 높은 발판으로 환경미화원이 승·하차 시 발목과 근골격계에 부상을 당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이에 군은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순차적으로 저상형 청소 차량을 도입할 계획이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노후 청소 차량들을 순차적으로 저상형 청소차로 교체해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성소방서, 지역 도의원 초청 간담회
고성소방서(서장 조보욱)는 지난 9일 백수명 ‧ 허동원 경남 고성군 도의원을 초청해 2023년도 고성소방서 주요업무 추진방향 소개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방서 주요 현안 정책사업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회화119안전센터 신청사 부지의 확보·상리면 전담의용소방대 설치 추진과 관련해 폭넓게 의논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보욱 서장은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물심양면 도와주시는 도의원분들께 항상 감사드린다”며 “도민이 만족하는 소방 서비스를 위해 도의원분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고성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성경찰서,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보이스피싱 홍보
고성경찰서(서장 박상욱)는 9일 마암면 두호, 평계마을 경로당 2개소를 방문해 어르신 2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보이스피싱 홍보’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보이스피싱 예방법 홍보,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 및 실제 사고 사례 영상, 무단횡단 금지 , 도로 횡단시 반드시 좌, 우 살피고 건너기, 외출시 밝은색 옷 입기, 보행신호 준수 등 사례별 영상 교육을 진행하고 안전지팡이, 형광 팔토시, 반사지 등 시인성 높은 교통안전용품을 전달했다.
박상욱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계절별, 사고유형별 다양한 교통사고 예방법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 말했다.
고성=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